민원사무명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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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기업/고용/소비자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경제일자리담당관 |
담당부서 | 경제일자리과 |
처리기간 | 20일 |
수수료 | 3만원(수입증지) |
사무내용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
처리흐름 | 신청서 작성제출→구비서류 검토.결격사항 조회→등록증 교부→면허세납부→관련부서.관련기관 통보→사업자등록증 제출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겸업금지(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상담 및 중매행위를 하는 업) 시설기준 : 20㎡이상의 사무실 |
구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예치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증명서 등록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상담원의 증명서류, 종사자명부 |
서식 | |
관련법제도 | 직업안정법 제19조1항 동법시행규칙 제17조1항 |
담당자연락처 | 052) 241-7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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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