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타)/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몇 년이며, 중임할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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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1 |
Q.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몇 년이며, 중임할 수 있는지 ?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7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이며,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한차례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10.7.6.이후 동별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공고하는 때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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