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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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지적과 | 작성일 | 2006-07-03 |
혼인신고는 결혼한 당사자 즉, 신랑이나 신부가 하여야 하며 등록기준지나 거주지 또는 가까운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신고서 1부 작성, 혼인 당사자 두분의 신분증, 도장이 필요하며, 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 증인이 연서한 서면에 의합니다. 신고시에는 증인 2명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과 도장이 필요하며, 남녀 모두 18세 이상 20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혼인 신고할 때는 부모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동의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시거나 신청서의 동의자란에 인감을 날인하시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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