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몰, 순직군경 유족 명예수당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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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지지원과 | 작성일 | 2016-01-15 |
1. 신청대상자 : 만 65세 이상의 전몰 및 순직군경유족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단, 신청일 현재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 한함)
2. 지급금액 : 분기별 30만원 지급(월 10만원)
3. 신청방법 : 북구청 복지지원과&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4. 신청시기 : 만 65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한 달에 신청
5.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 유족 확인원 1부 또는 유족증 사본 1부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통장 사본 1부
6. 지급시기 : 매분기말 25일 지급(3월, 6월, 9월, 12월 - 년4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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