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타)/주택법시행령 제52조제5항에서 위수탁 계약기간을 장기수선계획조정주기(3년)을 고려하도록 하였는데 위수탁 계약기간을 반드시 3년으로 해야 하는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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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1 |
Q. 주택법시행령 제52조제5항에서 위수탁 계약기간을 장기수선계획조정주기(3년)을 고려하도록 하였는데 위수탁 계약기간을 반드시 3년으로 해야 하는 지? 위수탁 계약기간을 장기수선계획조정주기(3년)를 고려하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공동주택의 장수명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 비추어 위수탁 계약을 되도록 3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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