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자주하는 질문


전자민원 > 민원안내 >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보기화면
건축(기타)/주택법시행령 제52조제5항에서 위수탁 계약기간을 장기수선계획조정주기(3년)을 고려하도록 하였는데 위수탁 계약기간을 반드시 3년으로 해야 하는 지?
작성자 건축주택과 작성일 2013-12-31
 

Q. 주택법시행령 제52조제5항에서 위수탁 계약기간을 장기수선계획조정주기(3년)을 고려하도록 하였는데 위수탁 계약기간을 반드시 3년으로 해야 하는 지?

  위수탁 계약기간을 장기수선계획조정주기(3년)를 고려하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공동주택의 장수명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 비추어 위수탁 계약을 되도록 3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건축(기타)/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경쟁입찰에 의해 정해진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사후에 입주민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는 지?
다음글 건축(기타)/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 단서조항이 삭제되므로 오로지 구성원 과반수 찬성에 의한 의결만이 가능한 지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일반관리자
  • 북구청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18-09-1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