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자주하는 질문


전자민원 > 민원안내 >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보기화면
건축(기타)/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 단서조항이 삭제되므로 오로지 구성원 과반수 찬성에 의한 의결만이 가능한 지
작성자 건축주택과 작성일 2013-12-31
 

Q.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 단서조항이 삭제되므로 오로지 구성원 과반수 찬성에 의한 의결만이 가능한 지?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5항의 규정(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로서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하 같다)에 의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으므로 동어반복적인 문구를 삭제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구체화함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건축(기타)/주택법시행령 제52조제5항에서 위수탁 계약기간을 장기수선계획조정주기(3년)을 고려하도록 하였는데 위수탁 계약기간을 반드시 3년으로 해야 하는 지?
다음글 건축(기타)/동별 대표자의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정안에 따라 구성하여야 하는 지?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일반관리자
  • 북구청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18-09-1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