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대지안의 공지 | |||
---|---|---|---|
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질의내용 : 지하주차장 부분에 대하여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신내용 :「건축법」제58조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는 대지안의 통풍 및 개방감을 확보하고 화재발생시 인접대지 및 건축물로의 연소확산 예방과 피난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화재확산과 피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면서 지상에 돌출되지 않은 지하구조물 등은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됨. |
이전글 | 건축(허가)/층고의 높이차로 인한 층을 달리하는 건축물의 층수 산정 |
---|---|
다음글 | 건축(허가)/바닥면적 산정 관련 |
담당자
주소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 대표전화 052-241-7000 / 팩스번호 052-289-7272
Copyright(c) 울산광역시 북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