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공작물에 해당하는 주차장인 경우 내화구조 규정 적용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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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질의내용 :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에 해당하는 주차장인 경우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내화구조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신내용 :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에 해당하는 주차장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40조(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습니다.(법 제40조 ⇒ 제50조,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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