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타)/조합임원 연임이 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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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Q 조합임원 연임이 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인지 A : 도정법 시행령 제27조제2의2호에 따라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변경은 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어 시장.군수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나, 조합임원이 연임된 경우에는조합임원의 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조합설립인가내용에 대한 변경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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