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자주하는 질문


전자민원 > 민원안내 >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보기화면
건축(기타)/조합임원 연임이 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인지
작성자 건축주택과 작성일 2013-12-30
 

Q 조합임원 연임이 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인지

  A : 도정법 시행령 제27조제2의2호에 따라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변경은 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어 시장.군수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나, 조합임원이 연임된 경우에는조합임원의 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조합설립인가내용에 대한 변경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건축(신고)/공작물에 해당하는 주차장인 경우 내화구조 규정 적용 여부
다음글 건축(허가)/예정도로부지의 점용허가 후 건축허가 가능 여부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일반관리자
  • 북구청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18-09-1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