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타)/운영비를 차입할 경우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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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Q 운영비를 차입할 경우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A : 운영규정 별표 제21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정법 제2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에 대하여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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