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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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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타)/운영비를 차입할 경우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작성자 건축주택과 작성일 2013-12-30
 

Q 운영비를 차입할 경우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A : 운영규정 별표 제21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정법 제2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에 대하여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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