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타)/단지 내 도로부지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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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Q 단지 내 도로부지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 여부 A : 정비구역 안에서 추진하는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은 도정법 제2조제9호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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