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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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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반건축물)/집합건축물에 위반부분이 있는 경우 용도변경 등
작성자 건축주택과 작성일 2013-12-30
 

질의내용 : 가. 집합건축물(지하 3층, 지상 7층) 중 타인 소유의 지상 7층에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분할 등기된 지하 1, 2, 3층에 대하여 용도변경(건축물대장기재사항 변경 포함)이 가능한 지 여부

나. 기존 집합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집합건축물에 붙여서 증축(기존건축물의 전유 및 공용부분의 변경이 없는 경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회신내용 : 가.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건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분할 등기된 집합건축물로서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상태라면 타인 소유로 분할 등기된 부분이 부적합한 경우라도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나. 기존 집합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집합건축물에 붙여서 증축(기존건축물의 전유 및 공용부분의 변경이 없는 경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임(법 제14조 ⇒ 제19조,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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