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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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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타)/창립총회 시 서면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지
작성자 건축주택과 작성일 2013-12-30
 

Q 창립총회 시 서면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지

  A : 도정법 시행령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창립총회 의사결정시 토지등소유자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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