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타)/창립총회 시 서면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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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Q 창립총회 시 서면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지 A : 도정법 시행령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창립총회 의사결정시 토지등소유자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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