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타)/정비사업 추진위원 연임 가능 여부와 선임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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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Q 정비사업 추진위원 연임 가능 여부와 선임방법 A : 운영규정 별표 제1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원은 추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감사의 연임은 주민총회의 의결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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