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자주하는 질문


전자민원 > 민원안내 >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보기화면
건축(기타)/정비사업 추진위원 연임 가능 여부와 선임방법
작성자 건축주택과 작성일 2013-12-30
 

Q 정비사업 추진위원 연임 가능 여부와 선임방법

  A : 운영규정 별표 제1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원은 추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감사의 연임은 주민총회의 의결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건축(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 미납관련
다음글 건축(허가)/발코니 설치 관련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일반관리자
  • 북구청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18-09-1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