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부유식 구조물이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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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원내용 : 가. 태화강 수변에 부유식구조물로 설치되는 여객터미널이 선박인지 아니면 건축물인지 나. 상부구조와 하부구조를 분리, 하부 부유체는 선박 관련 법률을 적용하고 상부시설은 건축법을 적용하여 개별 법률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 수면 위에 설치되는 구조물로서 수위 등에 따라 그 위치가 달라지는 부유식 구조물의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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