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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 의무교체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1-03



사업용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 의무교체


□ 교체기간 : ‘07. 1. 1 ~ 12. 31(1년간)

□ 대 상 : 전 사업용화물자동차(8,500여대)

□ 교체비용 : 국비보조(단, 보조판 등 보조비용제외)

□ 교체절차

○ 교체대상차량 확인신청(구·군)
○ 등록번호판 재교부신청(차량등록사업소)

□ 문 의 : 시 대중교통과(229-4165), 북구 경제교통과(219-7466)

※ 서식은 다운로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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