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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 의무교체안내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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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01-03 |
사업용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 의무교체
□ 교체기간 : ‘07. 1. 1 ~ 12. 31(1년간)
□ 대 상 : 전 사업용화물자동차(8,500여대)
□ 교체비용 : 국비보조(단, 보조판 등 보조비용제외)
□ 교체절차
○ 교체대상차량 확인신청(구·군)
○ 등록번호판 재교부신청(차량등록사업소)
□ 문 의 : 시 대중교통과(229-4165), 북구 경제교통과(219-7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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