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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분야 유가보조금 지급에 따른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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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11-29 |
화물분야 유가보조금 지급에 따른 안내
2006년 4/4분기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사업자께서는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내 미신청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유류사용기간 : 2006. 9월 ~ 11월 (3개월 사용분)
2. 지급대상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
3. 신청기간 : 2006. 12. 4 ~ 12. 22
4. 신청장소 : 주사무소 관할 구·군 (울주군은 자체시행)
5. 신청시 제출서류
- 보조금 지급 신청서
- 통장사본
- 자동차등록증 사본
- 보조금신청총괄표
- 직영차량 : 운수종사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사본
- 기타 : 위수탁관리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등
6. 지급기준
- 유가보조금 지급한도액내 유류사용량에 대한 지급단가 적용
- 지급액 : 실유류사용량(ℓ)×ℓ당 보조금 지급단가
- 보조금 지급단가(유류사용기간 : 9.1 ~ 11. 30)
경유283.11원/ℓ, LPG 186.50원/ℓ
☏ 문의사항은
시 청 대중교통과 229-4164 중 구 교통행정과 290-0378
남 구 교통행정과 226-5941 동 구 교통행정과 230-9369
북 구 경제교통과 219-7466 울주군 지역경제과 229-7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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