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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상반기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공연장 정기대관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11-23

 

2007년도 상반기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공연장 정기대관 신청 안내

 

1. 대 상 : 공연장

2. 대관내용

  • 대관기간 : 2007년 1월 ~ 6월(6개월)
    (이용시간 : 평일 09:00~21:00, 토.일공휴일 09:00~18:00)
  • 접수기간 : 12월 1일(금) ~ 12월 11일(월) [11일간]
  • 접수시간 : 월~금,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 대관심의 및 결정 통보 : 12월 20일경
    ▷ 접수 마지막일로부터 30일 이내 대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사용허가 통보
    ※ 대관제외기간 : 매월정기휴관일(매주2,4주 일요일) 및 공연장 정비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3. 대관심의 기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일·기념일 등 각종 행사
  • 근로자의 권익향상 및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교육, 회의 및 강좌
  • 문화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 국제적 수준 또는 순수 예술인, 국내외 저명 예술단체 또는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공연
  •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 어린이집, 유치원,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행사
  • 시설 및 설비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공연
  • 위 사항에 합당하여도 이전 공연에 질서를 문란케 하고 회관의 지시를 위반한 단체(개인)는 대관 우선순위에서 제한

4. 대관제한기준

  •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고, 회관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연법령상의 의무 위반 또는 제세공과금 등이 체납되어 있는 경우
  •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초?중?고등학생의 학예발표성 공연, 경연대회 및 일반 행사는
    반기별 1회로 제한
  • 정치, 종교, 친목 등 일반 집회성 행사와 상업성이 있는 물품 선전, 기업?단체의 보고회
  • 사용허가 신청을 득한 후 개인적 사유로 2회 이상 취소 시 우선순위 제외
  • 공연장 사용허가 조건 불이행자, 행사 종료 후 청소 및 주변정리정돈 등 불량할 경우
    우선순위 제외
  • 대관 제한을 받고 그 기한이 완료되지 않은 단체 또는 공연인
  • 기타 복지회관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대관신청 및 허가 절차 : 상담(방문,전화) ⇒ 신청및접수(방문) ⇒ 대관심의 ⇒ 결정사항 통보

6. 대관 신청 시 구비서류

○ 시설사용신청서 1부, 신분증(개인) 또는 사업자등록증(단체), 수입증지료 1,000원,
행사계획서(프로그램, 프로필) 1부
※ 신청서식다운로드 : 인터넷 주소창(www.uimc.or.kr) ⇒ 공지사항 ⇒ 대관신청서, 공연계획서

7. 사용료의 납부

○ 사용허가일로부터 15일 이내
※ 사용료 미납 시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용자측의 사정에 의해 대관 취소 시
사용예정일 3일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 이행 시는 추후 대관심사 시 제한

8. 문의 / 근로자종합복지회관팀(☎ 227-4103 담당 : 김정순, 이경호)

2006 . 11 . 20 .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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