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 실시 알림 및 작성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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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2-07-12 | ||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에 따라 매년 전국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중 소규모사업장(4·5종)에 대한 대기배출원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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