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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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족정책과 | 작성일 | 2021-04-19 |
2021년 5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안내 2021년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과 청년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첫째,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둘째, 만25세 ~ 34세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추가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2)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online.bokjiro.go.kr)에서만 가능("정부24"는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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