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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산업법 발효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 안내
작성자 농수산과 작성일 2020-10-07

1.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공포된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양봉산업법)이 발효되었습니다.

2. 양봉산업법 시행에 따라 양봉농가 등록을 실시하오니, 농가에서서는 적극적으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등록기간: 20201130일까지

4. 등록대상: 토종벌 10군 이상 또는 양봉 30군 이상 사육농가

- 양봉농가의 주민등록주소지가 아니라 주사업장 (벌통이 있는 곳)의 구청에 신고하여야함

- 토종벌, 양봉 함께 사육시 30군 이상 등록 대상

- 자가소비의 경우에는 사육군수가 등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등록대상에서 제외

자가소비: 판매목적이 아닌 본인, 친인척, 지인에게 무료로 지급하는 것

 

5. 구비서류

양봉농가 등록신청서

해당 꿀벌 사육장의 전경 사진

해당 꿀벌 사육시설의 도면이나 사진

해당 꿀벌 사육장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5조제5항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 기준 충족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나 사진

 

6. 사육 관련 필요 시설

-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채취할수 있는 장비와 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 장비

- 사육장 입구에 소독시설, 장비 및 소독약품

- 사육장 안내 표지판 : 벌쏘임 등에 대한 주의 문구 기재 (주의문구는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 표기)

- 양봉 산물,부산물을 가공하는 경우에는 양봉 전용 비닐하우스, 텐트 등 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 장비?

 

7. 유의사항

- 기존 양봉농가에서는 위 기간내 반드시 양봉업 등록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내 미등록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8. 문의처: 울산광역시 북구청 농수산과 양봉담당 (052-241-8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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