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사항 일치를 위한 전입신고 안내
□ 기 간 : 2007. 3. 12 ~ 2007. 5. 31 □ 신고의무자 :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관내에 거주하는 자 (또는 세대) □ 신고기간 : 거주지 이동 후 14일 이내 □ 신고기관 : 신 거주지 동사무소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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