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안내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오니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사용검사일이 2002년 1월 1일 이전인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51개단지, 18,379세대)
※ 다만, 사원사택 및 분양전환 되지 않은 임대아파트는 제외
□ 지원내용
○ 총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아래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득하여 건축된 아파트의 주차장 추가 설치
(내집 주차장 갖기 보조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보안등 유지보수
-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보수
-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
- 수목 전지
※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함
○ 2007년 예산편성금액 : 80,000,000원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07. 3. 1 ~ 3. 31
○ 신청장소 : 북구청 건축주택과
○ 신 청 서 : 붙임
○ 신청방법 :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후 신청서 제출
□ 지원방법 및 시기
○ 현장조사 실시 및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 선정 (2007년 5월중 예정)
○ 보조사업 완료 후 보조금 지원
※ 음식물쓰레기 감량실적이 높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업대상 선정시 우선순위를 부여할 계획임
□ 기타 문의사항은 건축주택과(219-7485, 749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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