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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기부금품-주지도 받지도 요구하지도 맙시다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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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02-16 |
정치인의 기부금품-주지도 받지도 요구하지도 맙시다!
1년 365일 깨끗한 대한민국
□ 기부행위 제한기간 : 상시(1년 365일 언제든지)제한·금지
□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그 배우자
○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
○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단체
○ 그 외 누구든지(제3자)
□ 기부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등의 금지
○ 받거나 요구 등을 할 수 없는 자 : 누구든지
※선거구민 여부, 선거권 유무나 개인·법인·단체 등을 가리지 아니함.
○ 금지행위 : 누구든지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지시·권유·알선·요구하는 행위
□ 기부행위관련 처벌 및 포상
○ 정치인으로부터 금품·향응 받으면 과태료 50배 부과
※5,000원짜리 식사를 제공 받으면 25만원의 과태료 부과
○ 선거범죄를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 지급
신고·제보는 국번없이 1588-3939
북구선거관리위원회 (☏289-0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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