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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취약 분야별 재난 예방 대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2-12

재난취약 분야별 재난 예방 대책


1 절·토사면의 붕괴재난 예방

■ 위험요인

○ 절·성토사면 지반 내 동결된 공극수의 동결·융해의 반복에 따른 부석 발생 및 사면붕괴.
○ 빗물 또는 눈 녹은 물이 사면내부로 침투하여 사면토사중량·유동성 증가 및 전단강도 저하로 인한 사면 Sliding.

■ 안전대책

○ 작업전 사면의 붕괴위험 및 부석 낙하위험 여부 점검 후,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또는 근로자 출입금지 등의 조치
○ 사면 상부에는 하중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차량운행 또는 자재 등을 적치금지
○ 절·성토사면 상부에 쌓였던 눈 녹은 물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마루 측구 또는 도수로 등 배수로 정비
○ 동절기에 작업을 중단하였던 터널공사의 경우 낙석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암괴의 탈락 여부 점검
○ 절토시는 토질의 형상, 지층분포, 불연속면(절리, 단층) 방향 등을 사전검토

2 흙막이 지보공 붕괴 재난 예방

■ 위험요인

○ 굴착배면 지반의 동결 융해시 토압 및 수압증가로 흙막이지보공 붕괴
○ 현장 주변지반 침하로 인접건물·시설물의 손상 또는 지하매설물 파손

■ 안전대책

○ 해빙기 작업재개 전
- 점검반을 구성하여 흙막이지보공 부재의 변형, 부식, 손상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를 점검
- 계측결과 분석을 통한 토압의 증가 또는 이상 유무를 확인
- 흙막이 벽에 지중 공극수 동결로 인한 배부름 현상 발생 또는 용수부위 존재여부를 조사
- 굴착작업전 작업장소 및 주변지반에 대하여 균열·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점검
○ 굴착토사나 자재 등 중량물을 경사면 및 흙막이 상부 주변에 적치금지
○ 표면수가 지중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굴착배면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타설

3 지반침하로 인한 재난 예방

■ 위험요인

○ 동결지반의 융해에 따른 지반이완 및 침하로 지하매설물(도시가스, 상·하수도, 관로 등) 파손
○ 동결지반 위에 설치된 비계 등 가설구조물의 붕괴 및 변형

■ 안전대책

○ 현장 주변지반 및 인접건물 등의 침하·균열·변형 여부를 조사
○ 최소 1일 1회 이상 순회점검을 실시하여 매설물의 안전상태 등을 확인
○ 동결지반이 녹는 경우 함수량 증가에 따른 지반 침하로 비계 또는 지반에 설치한 거푸집동바리, 기타 가설구조물의 붕괴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비 철저
○ 공사용 차량 및 건설기계 등의 전도·전락방지를 위하여 지반의 지지력 확인 및 가설도로 상태 점검
○ 지하매설물(도시가스, 상·하수도, 관로 등)의 이설·위치변경·교체 등의 작업 시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토록 하고 관계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작업 실시

4 축대·옹벽 붕괴재난 예방

■ 위험요인

○ 동결 융해시 옹벽 배면지반의 토압 및 수압증가로 옹벽의 배부름 발생 및 붕괴
○ 균열부위로 지하수 및 침투수에 의해 철근의 부식 및 콘크리트의 열화현상 등 옹벽의 내구성 약화 및 진행균열 부위의 반복 동결융해로 인한 구조물 붕괴

■ 안전대책

○ 축대·옹벽에 대한 침하·균열·변형 여부를 조사
○ 최소 1일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매설물의 안전상태 등을 확인
○ 토압증가 및 수압의 증가로 구조물의 붕괴가 우려되는 곳에 대하여는 신속 보강을 위한 대책 수립철저
○ 배면지반에 우수 및 지표수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비탈면의 모르타르뿌리기, 블록쌓기 등으로 피복 및 측구를 설치

5 동절기에 타설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붕괴 재난 예방

■ 위험요인

○ 동절기에 타설 된 콘크리트가 동결 등의 원인으로 설계 강도 이하의 강도 발현시 붕괴.
○ 급격한 온도강하에 따른 콘크리트 양생 중 동해(凍害)

■ 안전대책

○ 혹한기에 시공되어 동결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강도가 현저히 저하되어 구조물로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조물에 거푸집 동바리 조립 등으로 하중을 가할 경우 붕괴 우려가 있으므로 현장 타설 콘크리트의 강도를 확인
○ 급격한 온도강하 등으로 콘크리트 양생 중 동해를 받지 않도록 온도제어
- 급열 보온 양생시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재해 및 화재에 대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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