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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배출 요령을 준수합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2-08


생활쓰레기 배출 요령을 준수합시다


재활용 생활화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07. 2. 1부터 울산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배출상태가 불량 (혼합배출)한 가정 생활쓰레기는 수거
거부 되오니 배출요령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쓰레기 ⇒ 반드시 종량제 봉투를 사용 합시다

ο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 가능 쓰레기를 배출하거나
ο 음식물쓰레기를 혼합 배출하면 수거치 않음

□ 재활용쓰레기 ⇒ 배출요령에 따라 분리배출 하셔야 합니다

ο 재활용 불가능 품목(비닐코팅된 종이,페인트,오일 묻은 제품, 스펀지) : 종량제봉투 사용
ο 가전제품, 소파, 의자, 메트리스, 헌가구, 목재류 등
: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대형폐기물업체로 연락 처리

□ 음식물쓰레기 ⇒ 전용용기에 납부필증 부착하여 배출 하셔야 합니다

ο 반드시 수분 제거 후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
『 용량에 맞는 납부필증 미부착시 수거치 않음』

※ 문의사항은 북구청 환경미화과(생활쓰레기☎219-7382, 재활용☎219-7383, 음식물☎219-738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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