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종합사회복지관 후원금 수입. 사용결과 공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6(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 근거하여 2006년도 북구종합사회복지관 관련 후원금 수입·사용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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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