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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등급 평가계획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1-22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등급 평가계획

 

□ 위생관리등급제 운영근거

○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등급제 운영지침

□ 평가기준(평가항목 132항목, 200점)

○ 기본조사항목(38항목, 평가점수 없음) : 업소현황, 규모, 종업원수, 위생관리책임자, 생산품목 등을 조사
○ 기본관리평가항목(68항목, 120점) : 식품위생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
○ 우수관리평가항목(26항목, 80점) : 식품위생법령의 기준보다 우수한 시설 및 품질관리 방법에 따라 위생관리를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

□ 위생관리등급(평가점수) 구분

○ 자율관리업소(평가점수 151점~200점) : 시설 및 관리가 우수한 업소
○ 일반관리업소(평가점수 90점~150점) : 시설 및 관리가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업소
○ 중점관리업소(평가점수 0점~89점) : 시설 및 관리가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미흡한 업소
※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감점처리

□ 평가 종류

○ 신규평가 : 식품제조·가공업소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활동을 개시한지 1년이상이 경과한 업소
- 장기휴업·조업중단·연락두절 등으로 위생관리등급을 평가할 수 없는 업소는 “위생관리등급평가불능업소”로 분류·관리
○ 정기평가 : 신규평가를 실시한 업소를 대상으로 최초 평가일 이후 2년이 평가한 날로부터 1월이내 업소
○ 재평가「식품제조 가공업위생관리등급제운영지침」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 재평가 실시
- 평가를 받은 업소가 시설 및 품질관리능력 등을 보완하고 재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 평가를 받은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실시하여 행정처분한 경우
- 영업자 지위승계, 공장파손, 시설멸시, 장기생산중단 등 위생관리등급이 변경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위생관리등급 평가

○ 평가 절차
- 평가대상업소의 영업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출입권한을 표시하는증표 제시
- 평가대상업소의 영업자 또는 관계인에게 위생관리등급평가의 취지, 평가계획 및 범위, 평가방법등 설명
○ 평가의 실시(서류평가와 현장평가로 구분 실시)
- 서류평가
▷ 평가대상업소가 평가서류를 구비하고 있는 지를 확인
▷ 평가서류가 구비되지 아니한 때에는 평가결과를 “무”로 기재하여야 하며, 최소 6개월 이상 평가서류를 기록 및 관리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결과를 “유”로 기재
▷ 현장에서 위생관리등급평가표에 평가결과를 기록
- 현장평가
▷ 평가대상업소의 작업장, 기계·설비, 화장실, 용수시설, 품질관리능력 등을 직접 확인하고 평가항목을 평가
▷ 작업장, 기계·설비 및 품질관리 능력 등이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평가결과를 “유”로 기재하여야 하며,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에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평가결과를 “무”로 기재
▷ 현장에서 위생관리등급평가표에 평가결과를 기록
○ 평가결과의 확인
- 평가가 종료된 때에는 평가대상업소의 영업자 또는 관계인에게 평가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평가결과가 기록된 위생관리등급평가표를 확인하도록 한 후 영업자 또는 관계인과 함께 서명(날인)

□ 평가결과 처리방법

○ 평가결과의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개발·보급하는 위생관리등급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가대상업소의 평가결과 입력
- 위생관리등급평가표 중 행정처분내역에 평가실시시점 1년전부터 평가실시 시점까지의 평가대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입력
- 평가결과 및 행정처분 내용의 입력을 완료한 후 평가대상업소의 평가점수 및 위생관리등급 분류결과 확인
○ 평가결과의 통지
- 평가업소명, 영업자 성명, 평가일시, 평가자 성명과 위생관리등 급이 기재된 위생관리등급 평가결과를 평가완료 후 10일이내에 평가대상업소에 서면으로 통보
- 평가대상업소에 평가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당해 업소의 영업자 및 관계인이 평가결과를 외부에 알리거나 이를 이용한 표시·광고 등을 하지 아니 하도록 필요한 조치
○ 평가결과의 보고
- 매분기별 평가대상업소수, 평가업소수, 평가업소명, 평가업소의 평가점수 및 위생관리등급을 시장에게 보고

□ 평가결과의 활용

○ 위생관리등급별로 차등을 두어 식품위생법 제17조(출입·검사· 수거등)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 실시
- 자율관리업소 : 출입·수거·검사 면제
(단, 민원조사처리나 식품위생법령 위반사실 정보 등이 있는 경우 제외)
- 일반관리업소 : 연간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 중점관리업소 : 연간 2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 평가결과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출입·검사를 위한 자료로만 활용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유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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