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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수수료 지원 및 입양가정 양육비 지원사업 추진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1-16

 

입양수수료 지원 및 입양가정 양육비 지원사업 추진 안내

 

□ 입양수수료 지원

○ 대상 : 2007. 1.1이후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
○ 절차 : 입양기관이 구군으로 신청, 구군에서 입양기관에 지원
○ 부모부담 : 일체 없음

□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

○ 대상 : 입양기관을 통하여 13세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아동
○ 내용
- 1994.1.1이후 아동 : 생일 해당달까지 지원(예: 1994. 1월생은 2007년 1월분만 지원)
○ 절차 : 입양부모가 구청으로 신청, 구에서 입양부모에게 지원
○ 지급금액 : 월10만원/아동 1인 기준

*** 입양기관에서 입양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후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람.(1월 20일 이후 지급 예정)

○ 문의처 : 복지서비스과(아동담당자) T.219-7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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