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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1-12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시행


□ 기 간 : 2006. 12. 26 - 1. 31(37일간)

□ 재등록기관 : 전국 읍·면·동 출장소

□ 신고대상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 기타 무호적자에 대한 취적절차 안내 지원

※ 자세한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T. 219-7323) 연락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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