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시행
□ 기 간 : 2006. 12. 26 - 1. 31(37일간) □ 재등록기관 : 전국 읍·면·동 출장소 □ 신고대상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 기타 무호적자에 대한 취적절차 안내 지원 ※ 자세한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T. 219-7323) 연락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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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