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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분야 유가보조금 지급에 따른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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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09-07 |
화물분야
유가보조금 지급에 따른 안내
2006년 3/4분기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사업자께서는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범위내에서 지급기준액(100%)을 증감조정하여 지급(최대150%)할 예정으로 신청기간내 미신청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유류사용기간 : 2006. 6월 ~ 8월 (3개월 사용분)
2. 지급대상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
3. 신청기간 : 2006. 9. 11 ~ 9. 29
4. 신청장소 : 주사무소 관할 구·군 (울주군은 자체시행)
5. 신청시 제출서류
▶ 보조금 지급 신청서 ▶통장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 보조금신청총괄표 ▶직영차량 : 운수종사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사본
▶ 기타 : 위수탁관리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등
6. 지급기준
○ 유가보조금 지급한도액내 유류사용량에 대한 지급단가 적용
- 지급액 : 실유류사용량(ℓ)×ℓ당 보조금 지급단가
○ 보조금 지급단가
유류사용기간 |
경유 |
LPG |
6.1 ~ 6. 30 |
210.04원/ℓ |
154.46원/ℓ |
7.1 ~ 8. 31 |
283.11원/ℓ |
186.50원/ℓ |
☏ 문의사항 : 북구청 경제교통과 219-7466(www.bukgu.uls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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