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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8-25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안내


개인급여일수 365일 초과자는 연장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병원 이용시 초과하는 일수에 해당되는 의료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 하오니 주소지 동사무소에 연장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 년간 의료급여 개인급여일수 365일 초과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통보서 참조)
◆ 신청 제외 대상자 (365일 초과자중 사망,건강보험가입 등으로 의료급여 자격을 상실한자)

⊙ 의료급여 연장승인 신청시 주의사항

◆ 동일상병으로 중복진료와 처방 등 의료서비스의 오ㆍ남용사례가 발생시 연장승인이 절대불가하며 심의결과 승인불가시 더 이상의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수 없음
◆ 승인불가시 본인의 의료급여증에 의료급여 이용 제한으로 기재되며, 공단으로
통보되어 병원에서의 진료시 본인이 100% 부담하여야 함
◆ 필요시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되어 구청 의료급여관리사가 상담 및 관리 예정

※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생활지원과 의료급여담당(☎052-219-7324)로 문의하여 십시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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