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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내용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6-22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06 - 347호

도로점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6년 6월 2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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