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 공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6. 6. 5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토지거래계약내역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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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