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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구비서류 감축 안내 및 다양한 민원서류 발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1-26

 

민원구비서류 감축 안내 및 다양한 민원서류 발급


불필요한 민원 구비서류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국민 불편을 근원적으로 해소


□ 민원구비서류 감축

○ 민원구비서류의 획기적 감축을 위하여 ‘06.1.30부터 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 대상 사무(24종)에 대하여 구비서류를 받지 않습니다.

□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및 운영시간
- 이화농협 : 09:00 ~ 은행종료시간 - 원예농협명촌지점 : 08:00 ~ 24:00
- 북구청 당직실 : 06:00 ~ 24:00 - 까르푸울산지점 : 10:00 ~ 11: 00

○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는 민원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토지(임야)대장등본
- 건축물관리대장 - 개별공시지가확인원(북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 의료급여증명
- 농지원부(북구) - 병적증명서
- 자동차등록원부(갑·을부) -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부)

□ 편안하게 집에서도 민원서류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자정부홈페이지 www.egov.go.kr 접속 후 민원신청 바로가기 메뉴 를 선택하시면 인터넷 민원발급이 가능합니다.
○ 발급가능민원 :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장애인증명서발급, 병적증명서등 총 21종
※ 본인확인 민원은 인증서를 발급 받으셔야 가능하며 주민등록 등·초본은 발급수수료가 무료입니다

※ 공동이용 가능 대상정보 및 열람에 필요한 색인정보 목록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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