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알림사항


구정소식 > 알림마당 > 알림사항 게시판 보기화면
국가유공자·장애인 승용자동차 연료사용 기간 제한 폐지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9-15
국가유공자·장애인 승용자동차 연료사용 기간 제한 폐지 알림 평소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승용자동차의 연료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당시 당해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상속받은 보호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의 사망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그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사용기간의 제한 을 폐지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보호자가 계속하여 승용자동차의 연료로 액화 석유가스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북구청 지역경제과 ☏219-733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 8.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개정령안 ☞ 아래 첨부파일 참조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염포로 방어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에 따른 교통체증 알림
다음글 『내집 주차장 갖기』설치 보조금 안내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북구청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24-03-1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