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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휘발유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0-10

 

『유사휘발유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안내

1. 목적

ㅇ 유사휘발유에 대한 소비자 신고의식 고취 및 연료첨가제, 페인트 희석제 등 위장 유사휘발유 근절

2. 운영개요

□ 운영기관
ㅇ 주관기관 : 산업자원부(석유산업과)
ㅇ 시행기관 : 한국석유품질관리원

□ 운영기간 : 2005. 10. 1 ~ 계속

□ 신고센터 :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소비자신고센터 (신고전화 1588-5166, Fax 031-789-0296,
또는 관리원 홈페이지 www.kpqi.or.kr) 3. 신고요령 및 지급요건 등

□ 신고자 자격 : 전 국민
(단, 유사석유취급자의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수사기관의 담당 공무원은 제외)

□ 신고대상자
ㅇ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유사휘발유를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

□ 신고요령
ㅇ 신고자는 신고대상 확인시 다음의 사항을 첨부하여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 신고
① 신고자 인적사항
② 신고대상업소의 주소 또는 위치 (노상차량판매의 경우에는 위치 및 차량번호)
③ 유사휘발유 자동차 주유 현장 사진 등 유사휘발유 판매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물 등
(유사휘발유 판매업자 신고에 한함)
ㅇ 신고제보는 전화, 일반우편, 팩스, 관리원 방문을 통해 접수

□ 포상금 지급액
ㅇ 유사휘발유 제조업자
: 300만원/1업소(100만ℓ 이상), 100만원/1업소(100만ℓ 미만)

ㅇ 유사휘발유 판매업자 : 20만원/1업소
※ 포상금 지급 소요액을 감안, 필요시 지급액 범위 조정

□ 포상금 지급기관 및 지급요건

ㅇ 지급기관 : 한국석유품질관리원
ㅇ 지급요건
① 석유품질관리원에 신고한 자에 한해서 포상금 지급
(경찰서, 지자체 등 관리원외 타기관 신고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② 동일 신고대상자에 대하여 신고가 중복되었을 경우 최초로 신고한 자에 한하여 포상금 지급
③ 신고건의 단속결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 위반으로 행정기관의 형사고발 또는 수사기관 송치 확인시 포상금 지급
④ 종전의 포상제 기간중(‘04.9.1~11.30, ’05.1.15-3.31, ‘05.7.18~8.17)에 신고·접수되어 현재 단속검사(시료채취)가 진행중인 건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旣 접수된 것으로 간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석유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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