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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와 노숙자를 위한 무료진료 사업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7-11



외국인 근로자와 노숙자를 위한 무료진료 사업 공고


○ 목 적 :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노숙자를 위해 무료진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국가에서 제공하는 어떠한 의료보장 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 및 노숙자

○ 지원서비스: 입원 및 수술진료에 대한 진료비용 전액
(외국인 근로자의 무료 외래진료는 북구보건소에 한함)

○ 진료 기관 : 전국 지방공사 의료원 및 적십자 병원

○ 무료진료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련기관(의료기관, 무료진료소)은 본 공고문의 하단에 첨부한 무료진료 사업 시행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울산광역시:박치원(229-3523), 중구: 박현주(211-4000) 남구: 성영숙(226-2455),
동구: 설덕임(230-9551)m 북구: 정수연(289-3450), 울주군: 백정미(265-9095)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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