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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지방세 납부 서비스 중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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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7. 1부터
삼성카드의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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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연체율 급증으로 신용카드 업계 전반에 걸처 경영이 악화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연체율 축소 및 무수익 사업 지양 권고에 따라 삼성카드의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부득이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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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납세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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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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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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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일시 : 2004. 7. 1부터(2004.
6. 30 자동차세 납기내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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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목 : 정기분, 수시분(등록세 제외)만 납부 가능
("납기내
+ 1개월"까지만 가능, 체납세 불가)고지서상
납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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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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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수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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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목 : 정기분, 체납분, 자납분, 수시분(등록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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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 : 2~12개월 할부납부(일시불 납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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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북구청 지방세과(☎
219-7264)로 문의 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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