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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지방세 납부 서비스 중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5-24

 

 ♣ 삼성카드 지방세 납부 서비스 중단 안내 ♣


2004. 7. 1부터 삼성카드의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연체율 급증으로 신용카드 업계 전반에 걸처 경영이 악화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연체율 축소 및 무수익 사업 지양 권고에 따라 삼성카드의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부득이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 이후 납세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신용카드 납부 안내

  ▣ 삼성카드

    ○ 중지일시 : 2004. 7. 1부터(2004. 6. 30 자동차세 납기내 까지)

    ○ 납부세목 : 정기분, 수시분(등록세 제외)만 납부 가능

                   ("납기내 + 1개월"까지만 가능, 체납세 불가)고지서상 납기후

  ▣ LG카드

    ○ 정상 수납 가능

    ○ 납부세목 : 정기분, 체납분, 자납분, 수시분(등록세 제외)

    ○ 납부방법 : 2~12개월 할부납부(일시불 납부 불가함)

      ※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북구청 지방세과(☎ 219-7264)로 문의 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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