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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대비 식품 안전관리 요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3-25

황사대비 식품 안전관리 요령

□ 황 사 란

○ 황사는 중국의 서북부나 몽골지역의 사막지대에서 겨울동안 얼어있던 건조한 땅이 봄이 되어 녹으면서 작은 먼지(20㎛ 이하)로 변하여,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올라와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날아와, 서서히 우리 주변에 내려앉게 되는 일종의 흙냄새 가득한 먼지 비를 의미

○ 황사는 사람이나 가축의 눈과 코 또는 입 등으로 들어가 호흡기질환이나 눈병을 일으키며,
- 태양 빛을 차단하여 작물의 광합성 작용을 방해하기도 하며 결국,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아주 불량한 환경을 만들어 냄.
- 또한, 공장에서는 반도체 등 정밀기계에 손상을 일으키는 등 황사는 우리에게 말 그대로 백해무익한 아주 쓸모없는 먼지임.

□ 황사로 인한 오염 우려 식품

○ 실내가 아닌 노상 등 야외 노출되는 진열 식품이나 조리식품
○ 밀봉 포장하지 아니 하고 유통·판매되는 과일·채소류 및 건조 수산물 등
○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등 과정 및 종사자의 피복, 손 등에 의하여 2차 오염되는 식품
○ 노상 포장마차, 야외 조리 음식 등

□ 식품 관련업소에서 황사발생 단계별 식품안전관리요령

○ 발생전 준비사항
- 과일·채소류 및 건조 수산물 등 평소 미포장 상태로 유통·판매되는 식품이 황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
· 식품 유통·판매업소에서 랩 등으로 포장
· 부득이 하게 포장을 할 수 없는 경우 보관 위생용기 등 준비
- 원재료·생산품 등 야외 야적 자제
- 제조시설 및 보관시설의 외부 공기 유입량 점검 등 예방조치 시행

○ 황사발생시 조치사항
- 미 포장 식품의 황사 노출 차단
· 음식점 등의 조리된 음식물 및 미포장 식품은 반드시 덮개를 하여 황사 오염을 차단
- 제조·가공·조리시설 및 보관시설의 밀폐(외부공기 유입 차단)
- 제조·가공·조리장 등의 공기정화장치 가동
- 제조·가공·조리 등 전 기계·기구류의 세척 실시
- 포장제품의 포장상태 재확인
- 종사자의 위생복 및 손 등의 세척에 의한 이차오염 방지 등

○ 황사발생 후 조치사항
- 식품 제조·가공 기계·기구류 및 조리기구 등의 세척
- 영업소 주변의 청소
- 황사에 노출된 채소·과일류 등 농·수산물 원재료의 충분한 세척 등

□ 가정에서 황사발생 식품 안전관리요령

○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 등은 충분히 세척 후 섭취
○ 식품 조리시 철저한 손씻기 등 위생관리로 2차오염 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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