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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자동차 일제정리안내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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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05-04 |
무단방치자동차
일제정리 안내
우리구에서는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되는 자동차로 인하여 주민불편, 교통장애, 도시환경저해
등 많은 폐해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범죄에 이용 가능한 무단방치자동차를 일제정리하여
쾌적하고, 밝은 도시·건전한 자동차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오니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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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기간 : 2004. 5.
3 ~ 5. 31
○
신고지역 : 북구 전지역
○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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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
도로, 주택가, 공한지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
특히 주택가 이면도로등에 방치된 차량으로서 소방차등 비상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차량 우선정리실시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범
칙 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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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당 법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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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칙 금 액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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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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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화물·특수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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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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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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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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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
및법제81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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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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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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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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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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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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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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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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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전화 또는
구 홈페이지(방치차량 주민 신고서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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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요령 : 자동차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기타 제반정황등
○
신고처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교통과 (전화 219-7435)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ulsan.kr)
2004.
5.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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