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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도시지역 주민도 특례노령연금 수급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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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03-12 |
4월부터 도시지역 주민도 특례노령연금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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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에 국민연금을 실시한 지 5년이 되는 오는 4월부터 도시지역
가입자 중 만 60세 이상 ,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분들에게
특례노령연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을 잘못 이해하여 보험료를
미납하고 계신 분들께선 빠른시간내에 국민연금 (국번없이☎1355)과
상담해 주십시오. 국민연금은 노후준비의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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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받게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안내문을 받으신
가입자께서는 서둘러 가까운 지사로 연금을 신청해 주십시오
이제
평생동안 매월 연금을 받게되며, 매년 물가가 오르는 만큼
인상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O 지급대상
- 도시지역 가입자로 만 60세 이상, 가입기간(납입기간)
5년(60개월) 이상인 분
O 지급시기
O 청구서 제출
- 가까운 공단의 지사로 직접 제출하시거나
우편송부 또는 대리인 청구(가족)
O 청구시 필요한 서류
- 공단에서
송부한 노령연급 지급 청구서 1부(분실시 재교부 가능)
- 신분증
및 수급자 본인의 예금통장 또는 사본 1부
- 호적등본
- 우편 또는 대리청구시 수급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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