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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3-29

울산광역시 북구 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

 

■ 목 적

○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보전용도지역(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급속한 시가화 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을 정하고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마련코자 함.

 

■ 현행 개발행위허가 운영 및 향후 운영기준
 

법 조항

현 행

시행령 개정후 운영기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마목

(진입도로 확보관련)






지목상 도로포장된 사실상의 도로 폭이 4미터 미만일 경우 개발행위 불허가







○ 개발행위 중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만을 수반하는 경우

현행대로 건축법의 도로규정을 그대로 적용

○ 개발행위 중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실제 존재하는 지목상 도로에 접할 경우에는 현 건축법 제36조의 규정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예정부지만 건축선에 적합할 경우 개발행위허가

목상 도로는 있으나 실제 도로가 없을 경우 지목상 도로 개설조건 부여하여 개발행위허가

지목상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일 경우 적합여부를 판단하는데 논란이 예상되므로 반드시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하고 너비가 4미터 이상일 경우에만 도로를 인정하여 개발행위허가

국토계획법시행령 제55조제4항 및 제5항

(연접개발관련)





○ 너무 과도한 제한규정이라 이미 개발이 되어 시가화가 이루어진 지역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에 대하여만 급속한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불허가


○ 예외규정이 대폭 완화되어, 보전지역의 급속한 시가화 및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향후에는 개정된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가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고속국도·일반국도 또는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하천·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단,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주택(공동주택 20세이상을 제외한다)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접개발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또한 개발행위허가 신청토지가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또는 위락지구 안에 위치한 경우에는 연접개발을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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