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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집중(무경고) 단속지역설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2-19

 

불법 주·정차 집중(무경고)단속지역설정 안내

 

 우리구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단속마찰 최소화을 위하여 집중단속지역과 단속완화지역을 구분하여 단속토록 안내하오니, 주민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마시고, 주차는 주차장에 하고 가까운 곳은 걸어다니는 것을 생활화합시다. 

□ 집중단속지역과 단속완화지역을 구분단속

○ 집중단속지역(사전예고 없이 단속)
    - 주간선도로, 버스운행 노선
    - 대형할인점, 상가주변 교통혼잡지역의 불법 주·정차
    - 인도, 횡단보도, 교차로, U턴지역, 버스·택시정류장
    -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 잠정 단속완화 지역(경고단속)
   - 교통혼잡도가 적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일방주차
   - 재래시장 등 상가 밀집지역 주변의 하역작업을 위한  잠깐주차 등

□ 단속기간 : 2004년 2월 25일부터 계속 단속

□ 주정·차금지구역지정 현황 : 붙임  

2004. 2. 18.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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