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규약규칙 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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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4-03-23 | ||
울산광역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이 주택법 제44조제1항 및 동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됨에 따라 사업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이 당해 공동
주택의 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을 제안할 때에는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준칙에 의하여 제안하여야 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준칙안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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