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알림사항


구정소식 > 알림마당 > 알림사항 게시판 보기화면
200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3-15



 
200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안내

 

  ▣ 납부대상

    ○ 연면적 160㎡(약48평)이상인 근린생활시설물

    ○ 경유 자동차

  ▣ 부과기준일 :  2003. 12. 31현재

  ▣ 적용기간 :  2003. 7. 1 ∼ 12. 31

  ▣ 납부기간 :  2004. 3. 15 ∼ 3. 31

  ▣ 납부장소 : 전국 시중은행본·지점, 농·수·축협 및 우체국

  ▣ 고지서 재발급 및 기타문의사항  : 북구청 환경위생과 (☏219-7360)

   ※ 납기경과후에는 가산금을 물게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납기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홀로 어르신 도우미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다음글 \"범구민 고철 모으기 운동\" 전개 안내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북구청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24-03-1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