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안내
▣ 납부대상 ○ 연면적 160㎡(약48평)이상인 근린생활시설물 ○ 경유 자동차
▣ 부과기준일 : 2003. 12. 31현재
▣ 적용기간 : 2003. 7. 1 ∼ 12. 31
▣ 납부기간 : 2004. 3. 15 ∼ 3. 31
▣ 납부장소 : 전국 시중은행본·지점, 농·수·축협 및 우체국
▣ 고지서 재발급 및 기타문의사항 : 북구청 환경위생과 (☏219-7360) ※ 납기경과후에는 가산금을 물게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납기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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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