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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상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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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4-01-17 |
1. 기 간 : 2004. 2. 2 ∼ 3. 12(40일간)
2. 목 적 : 거주지와 주민등록지를 일치시키기 위함
3. 정리대상
○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거주하지 않는 자
○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 기타 주민등록이 말소된 후 재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4. 조 사 자 : 동 담당공무원 및 통·반장
5. 신 고 지 : 읍·면·동사무소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1/2까지 경감조치(홍보기간 중 자진신고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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