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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주민고지((주)캠허브탱크터미널)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26-04-13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에 따라 (주)캠허브탱크터미널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 거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2. 목 적 : 비상 상황 발생 시 인명사고와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




3. 주요내용 : 유해·위험설비의 위험성과 피해 예측 범위를 지역주민에게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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