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안보위기 원유 경계 발령에 따른 공공기관 2부제 및 부설·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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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제일자리과 | 작성일 | 2026-04-10 | ||||||||||||||||||||||||||||||||||||||||||||||||||||||||||||||||||||
중동전쟁이 장기화되고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원유안보위기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2부제(홀짝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요일제)가 시행됨을 알려드리며,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부설·공영주차장 이용 시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에너지 안보위기 대응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 4월 8일 ~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 대상차량 :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 단, 장애인·임산부, 전기차·수소차, 특수목적 차량, 공공기관장이 제외 필요성을 인정한 차량 등은 제외 ○ 승용차 5부제 시행에 따른 부설·공영주차장 요일별 출입제한 차량
○ 부설·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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