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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안전한바퀴] 산불 예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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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전총괄과 | 작성일 | 2026-04-08 |
<산불 예방> -실수로 산불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영농 부산물, 쓰레기 등 불법 소각 금지 *취사·야영·실화 등으로 산불 시 처벌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 *산행 시 라이터, 버너 등 화기 소지 및 흡연 금지 *입산통제구영, 등산로 폐쇄 구간 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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